검색하기
제목
"화물차 높이 제한 4m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5 00:00:00
조회수
718
파일
도로교통법 3.5m…차량 국제규격에도 못미쳐
화물聯, 경찰청 등에 제도개선 건의

현재 일률적으로 3.5m로 적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운행상 안전기준`이 물류수송용 화물차량의 주를 이루고 있는 8t 이상 화물차의 높이에 미치지 못해 기준의 상향조정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상의 안전기준(높이)은 지난 1962년 4월 개정 이후 지금까지 3.5m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대적재량 8t 이상 차량 대부분이 이를 초과하고 있어 업계는 매번 운행시마다 별도의 운행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등 화물의 적기수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행 기준은 국제적인 표준규격인 컨테이너(4m)는 물론 물류현장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최대적재량 8t 이상 화물차의 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업계는 이 문제가 비단 도로운송시의 운행허가에 따른 번거러움 뿐만 아니라 관계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적재물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상의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약관상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보상업무에도 크나큰 불이익이 뒤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화물운송사업자는 물론 화물연대 등 차주들의 불만도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화물연합회는 이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운행상 높이 기준을 국제적인 차량 규격 등 차량안전도를 감안해 상향조정해 줄 것을 최근 경찰청 및 규제개혁위원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기준 개정시 컨테이너 운송 차량을 포함한 최대적재량 8t 이상(차량 총중량 16t)이상 화물차에 한해 현행 3.5m의 제한높이를 4m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참고로, 도로법에서는 도로구조 보전 및 운행 위험방지를 위해 운행차량 높이를 4m로 제한하고 있으며, 고시노선의 경우 4.2m높이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업계는 동일한 운행차량 규제를 각기 다른 법으로 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법령간 부조화로 인해 도로 이용 화물차량만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