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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법 개정법률안 의원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5 00:00:00
조회수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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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동승한 화물차의 화물기준 위반시
화물운송사업 허가 취소해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6인승 밴형화물차의 불법 여객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화주가 화물차에 동승한 경우 적재화물이 화물의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선병렬 의원 등 30명의 의원은 최근 국회에 이같은 내용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원들은 개정법률안 제출 사유를 통해 " 밴형 화물자동차의 구조나 화물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밴형 화물차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과 처벌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밴형 화물자동차의 여객 유상운송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인 화물운수사업법에 밴형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상운송행위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화물 및 여객 운송사업간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같은 개정법률안 제출 배경으로, 예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 및 화물운수사업법으로 이원화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유사운송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적 불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객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객법 적용대상이 아닌 화물차에 대해 처벌조항의 문언상 가능한 의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확장 해석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종전 여객법에 따라 단속했던 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욱 기자 :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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