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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업계 1대 허가제 여파서 벗어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5 00:00:00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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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5t 이상 화물자동차 1대 허가제 실시 등으로 거의 중단상태에 빠졌던 양도·양수가 되살아나면서 한때 큰폭으로 하락했던 속칭 TO값도 상승하는 등 개별허가 여파에서 벗어나고 있다.

2일 부산화물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 12월31일부터 5t 이상 화물자동차 지입차주의 개별허가가 허용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날 현재 개별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10여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 등록된 1만5000여대의 일반화물자동차 중 직영과 회사에서 물동량 제공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차량 30% 정도를 제외한 차량은 개별허가 대상차량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제도에 대한 차주들의 호응도는 이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같이 개별허가 정책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차주들이 개별사업자로 이탈할 경우 우선적으로 법적 차고지를 비롯 부가가치세·유류보조금 신청 등을 직접해야 하는 번거로운 행정절차에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차주도 적지않아 이탈하고 싶어도 회사의 미수금 완납, 금융문제 해소 등이 불가능하고, 일부 회사의 개별허가에 대한 ‘제동’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화물업계는 지난해 연말을 전후해 개별허가에 따른 위기설로 화물회사의 거래가 거의 중단됨은 물론, 속칭 TO값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최근 개별허가 실적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자 매물부족에 TO값이 카고의 경우 250만∼300만원, 컨테이너 300만∼350만원 선으로 예년 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특히 화물업계는 개별허가 제도가 사실상 시장에서 평가를 받은 만큼 이 제도의 존속에 연연하기보다는 차주와 화물회사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과감히 개정, 보완하는 한편 화물유통망 정비와 공영차고지 조성, 고유가 대책 등으로 화물운송사업이 수송수단의 중추적 역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 교통신문(`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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