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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침 >-경제(경유 8일부터 ℓ당 63원 올라..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7 00:00:00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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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부탄 가격 ㎏당 44원 내려..등유 특소세 동결

국세.관세 경정청구 기간 2년서 3년으로 늘려

< < 5일 오전 6시에 송고한 L1-0017, H1-0032 `경유 8일부터 ℓ당 63원 올라..유류 교통세 5년연장` 제목의 기사중 12행 "휘발유는 6월 전국 평균ℓ당 1천35원에서.."의 휘발유를 경유로 바로잡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2차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8일부터 ℓ당 63원 오르고 LPG 부탄은 ㎏당 44원 떨어진다.
그러나 등유의 특소세는 당초에 ℓ당 154원에서 178원으로 오를 예정이었으나 변동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올해말을 기준으로 5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특소세.교통세.교육세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 등을 오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통세.특소세 변경으로 경유는 6월 전국 평균 ℓ당 1천35원에서 8일부터 1천98원으로 63원이 오르고 LPG부탄은 ㎏당 725원에서 681원으로 44원이 하락한다.
휘발유는 ℓ당 1천402원으로 변동이 없다.
정부는 또 중산.서민층이 난방용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유 특소세는 ℓ당 154원, 부생원료는 112원으로 변화가 없다.
정부는 이와 함께 등유.중유 등 유류의 특소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적용 시한을 당초의 올해 말에서 5년간 연장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류 교육세 과세 시한은 올해말이었으나 당초에는 이를 영구세로 유지할 계획이었다가 5년간 추가로 연장한 뒤 다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과 장애인차량 등에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휘발유.경유에 대한 지방주행세와 LPG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을 인상하는 한편, 교통세.특소세 등은 탄력세율을 적용해 내림으로써 유류세율 총액을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추가했다.

현재, 중소기업감특별세액 감면대상은 제조업.광업.건설업.물류산업.폐기물처리업 등으로 지역.업종 기준에 따라 5∼15%, 소기업은 10∼30%의 세액을 빼주고 있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은 빠져있다.

정부는 아울러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9.1% 적용시한이 지난 6월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세와 관세의 경정청구 기한을 기존의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키로 했다.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후에 잘못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면 수정을 요청하는 것을말한다.
정부는 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BTL사업시행자(SPC)의 최소자본금 요건을 기존의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5%이상 출자한 종합투자계획의 SPC에는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금융기관에 국민연금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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