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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단속 표시 명확해야 측정의무 발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8 00:00:00
조회수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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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시설물 표시가 명확하지 않다면 운전자가 측정에 불응하더라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9일 과적 화물차량 단속에 불응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광판의 `화물차량 우측진입` 문구가 점등됐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화물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시설물에 의한 적재량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단속에 준할 만큼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측정요구로 보기 위해서는 그 단속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화물차 운전자가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3년 8~10월 사이 전남 순천시 국도에 설치된 과적검문소의 과적차량 측정에 응하지 않고 9차례를 그대로 통과한 혐의로 기소됐다.

☞ 머니투데이 : 오상헌 기자 | 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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