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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운송자격시험 사후관리 미비로 혼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2 00:00:00
조회수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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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제도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을 도입,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에 한해 `화물운송종사자격증`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아울러 물량에 비해 화물차가 너무 많다고 판단, 지난해 1월부터 올해말까지 2년간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규로 사업용 화물차를 구입하려면 시험에 합격한 후 기존 허가차량을 양수하는 수 밖에 없으나, 이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시 관내 화물관련 단체에 따르면 화물차 양도·양수가 이뤄질 때 마다 관할 관청에서 각 협회에 통보를 해 오지만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가지 않는 양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개별화물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각 구청에서 통보 받은 양수자 296 중 120명이 자격증명을 받아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용달화물협회는 이 기간동안 총 908명의 양수자를 통보 받았으며, 이중 830명만 자격증명을 받아 가고 나머지 78명은 받아가지 않았다.
현행법 상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사업용 화물차 우측 상단에 비치하지 않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제로 단속이 이뤄지면 혼선이 일 전망이다.
개별협회 관계자는 "자격시험 시행처인 교통안전공단에서 합격자 교육시 자격증명의 필요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일부 양수자는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자격증 제도만 도입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 상 화물차 운전은 택시와 달리 양수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자격증이 있는 타인이 운전을 해도 양수가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관할 관청에서는 양수자 본인명의의 자격증이 없더라도 양수를 허가해 주고 있어 무자격자 양산이 우려된다.
용달협회 관계자는 "용달이나 개별화물 운전자는 화물차 한 대로 먹고사는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법을 교묘히 이용해 실제로는 자신이 운전하면서도 다른 운전자를 고용하는 것처럼 속여 양수를 받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교통신문] 오병근 기자 : bkfree@gyoto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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