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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하반기(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2 00:00:00
조회수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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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 7월부터 망우·왕산로(3일)와 경인·마포로(10일)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시행된다. 망우·왕산로는 망우역~청량리역 4.8㎞ 구간(정류소 8개), 경인·마포로는 오류 나들목~서울교 6.8㎞ 구간(정류장 9개)이다.

◆ 여러 곳에 분산돼 있던 버스정류소를 한 곳에 통합한 대중교통 환승센터가 청량리(7월3일)와 여의도(8월15일)에 선보인다.

◆ 7월부터 서울시내 도로 상황과 버스·지하철 운행 정보 등 모든 교통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교통정보서비스(TOPIS 시스템)가 본격 가동된다. 이에 따라 배차관리와 사고시 즉각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또 8월부터 256개 택시회사와 개인택시를 상대로 서비스 수준과 시민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택시 서비스평가제가 실시된다.

◆ 10월1일부터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토요일 적용시간이 낮 12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진다.

◆ 서울 잠실과 수서, 구로, 창동, 도봉, 개화산역의 지하철역 환승주차장을 이용할때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무인정산제도 7월 1일부터 도입된다.

◆ 7월 1일부터 공공기관에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서울시는 토요일마다 오후 1시까지 토요 민원 상황실을 운영한다.

◆ 문화관광부는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근무하는 ‘탄력근무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

◆ 자유롭고 창의적인 근무제도 운영을 통해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업무능률의 향상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탄력근무제의 실시는, 국립중앙극장 등 문화생활과 밀접한 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편의제고가 예상된다.

◆ 실시대상은 업무대행에 문제가 없는 5급 이하 직원으로, 선택근무시간은 08:00~17:00, 10:00~19:00 및 정상근무시간인 09:00~18:00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근무하게 된다.

◆ 한편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간 업무협조를 위해 10:00~17:00 까지는 모든 직원이 동시에 근무하는 공동근무시간으로 정해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한 집중근무 시간으로 운영하며, 탄력근무시간중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대행자 지정운영 등 유기적인 업무체제와 민원처리 사전 전화예약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계획이다.

◆ 조달업체 경영상태 신용등급만으로 평가
종전은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 시에 결산서에 의한 평가방식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식을 병행 사용하는 내용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7월 공고 분부터 신용평가등급만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를 전면적으로 적용한다. (구매제도과 042-481-7212)

◆ 정부보유물품 전자태그(RFID) 관리시대 개막
RFID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본격 운용한다. 정부보유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취득, 보관, 사용, 처분까지 물품의 수명기간 동안 실시간, 무선으로 물품을 추적 관리할 수 있다. (물품관리정보과 042-481-7127)

◆ 토요일도 고객지원센터 운영
7월부터 공무원 주 5일제 근무로 토요일이 휴무로 지정되나 입찰참자자격등록 및 변경, 적격심사서류 접수, 납품실적증명서 발급과 기타 민원처리 등 종전과 같이 토요일 오후 1시까지 평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콜센터 상담전화(1588-0800)는 운영하지 않지만, 고객지원센터(042-481-7061)로 연락하면 나라장터 이용에 관한 상담이나 애로사항의 해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 042-481-7061)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보유업체 우대가점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을 보유한 업체’에 가산점 1점 부여. 가산점 1점의 효과는 입찰가격(투찰률)을 0.5% 낮춘 것과 같다. (구매제도과 042-481-7212)

◆ 납품지연 감점제 강화
신속한 공급을 위해 납품지연에 따른 감점을 강화(-1점→-2점)하고, 신인도 평가 중 품질하자, 덤핑입찰 등 일부 감점 평가항목은 폐지된다. (구매제도과 042-481-7212)

◆ 전자 대금 청구 후 2시간 이내 지불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대금청구를 할 경우 종전 4시간에서 2시간으로 지급 시간을 단축하고, 결재 단계를 담당자, 사무관까지의 2단계로 축소하고 1일 3~4회 모아서 지급하던 것을 1일 6회로 증가 운영하여 대기시간을 단축하며, 이와 함께 대금지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휴대폰 단문 메시지(SMS)로 서비스한다. (경영법무담당관실 042-481-7082)

◆ 부도업체 입찰참가자격 완화
부도업체의 경우 종전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과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재개와 보증기관의 보증서발급가능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 입찰참가가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주거래은행의 당좌거래 재개와 보증서발급가능 확인서 제출이 생략된다. (계약과 042-481-7342)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기준 적용
`04.10 개정한 규정의 변화로 인한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 기준과 개정기준 중 업체가 선택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해 왔으나 7월부터는 개정기준인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조달청계약과-1740, 2004.9.30)만 적용된다. (계약과 042-481-7342)

◆ 기업신용평가 기관의 범위 확대
기업신용평가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에 의거한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확대 적용. 종전에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했다. (계약과 042-481-7342)

◆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확인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으며(종전 발주기관) 실시설계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완하여 제출케 하고, 보완제출 실시설계도서가 부적격 된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부도 등에 준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종전 보완할 수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과 042-481-7342)

◆ 재외공관미술품 사이버 전시장 오픈
`정부소장미술품 사이버 갤러리`(www.pps.go.kr/pic) 안에 재외공관미술품만 따로 관람할 수 있는 ‘외교통상부’ 코너를 마련. 허건의 ‘화조도’, 청전 이상범의 ‘산수화’ 등 759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물품관리정보과 042-481-7130)

◆ 오는 7월부터 국민임대주택 후분양제가 실시돼 입주가 주택의 품질과 주변환경을 눈으로 직접 보고 계약할 수 있게 된다.

◆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교부장관이 다시 재지정할 수 있게 되며, 국가철도망 구축이 10년 단위 계획수립에 의해 추진된다.

◆ 개발제한구역 재지정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해제목적이나 용도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3월 이내 조치하지 않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직접 재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 국제선 항공운임 인가제도 = 그동안 신고제노선에 대해서만 부과돼 왔던 여객 유류할증료 제도를 7월부터 국제선 인가제 노선까지 확대한다.

◆ 유류할증료 제도는 일정 유가 증감분을 항공요금에 부과하는 것으로, 이의 확대 시행에 따라 유가급에 따른 국적항공사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항공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 국내선 기종변경 규제 완화 = 항공사가 인가된 항공기의 좌석수를 초과하는 경우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신고만 하면 기종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 운수에 관한 협정 인허가제도 개선 =7월부터 국적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운수에 관한 협정을 맺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 편명변경, 운항횟수 변경 및 운항지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인가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그 범위가 확대된다.

◆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 내달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가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이럴 경우 건설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설신기술의 시험시공 강화 = 건교부 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의 권고를 받은 발주청이 시험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7월1일부터 바뀐다.

◆ 국민임대주택 후분양 실시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기가 공정이 40~60%(입주 17~13월전) 진행된 시점에서 70%(입주 12월전) 진행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정 80%(입주 6개월전)으로 조정된다.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해 10년 단위로 정부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했다.

◆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건교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 운영된다.

◆ 철도 운임 제도 변경 = 철도운임은 그간 건교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결정됐으나 7월부터는 건교부 장관이 정한 상한 범위내에서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책정해 건교부에 신고토록 했다.

◆ 철도사고 조사위원회 설치운영 = 7월부터 중대한 철도사고 발생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내에 철도사고조사위원회 설치해 운영된다. 열차탈선, 충돌, 화재 사고 등 발생시 전담 사고조사관이 조사 수행한다.

◆ 철도 안전종합 및 시행계획 수립 = 건교부장관은 5년마다 철도안전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정부계획을 수립한다.

◆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경품고시 개정안에 따라 경품고시 적용 면제 사업자의 범위가 제조업자는 현행 연간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200억원 미만으로, 기타 사업자는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추첨 등을 통한 소비자현상경품의 한도액은 현행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 소비자경품 제공한도는 현행과 같이 상품 또는 용역 거래가의 10%이하로 제한되지만, 경품의 가격이 5000원 미만(현행 3000원)인 경우에는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만원의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5000원짜리 소비자경품을 제공할 경우 소비자경품의 가격이 상품 가격의 10%를 넘지만, 5000원 이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문화전용상품권이나 스포츠관람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때 상품거래가액의 20%까지 제공할 수 있다.

◆ ‘대규모소매점업고시’ 개정안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품 특성상 반품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 소매업자와 납품업자의 사전합의에 따른 반품이 허용되고, 고객과 접촉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 상품의 경우 제조회사가 직원을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에 파견할 수 있게 됐다. TV홈쇼핑업자와 납품업자간 서면계약내용은 방송직전까지 변경이 가능하게 된다.

◆ 지난 6월 1일 개정된 ‘지주회사의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고시)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지주회사는 자회사나 손자회사에 대해 신규로 편입되거나 정관 변경이 있을 때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현재는 매년 신고해야 한다. 손자회사 관련 신고를 할 때는 주주현황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공정위는 또 타 법률에 의해 지주회사 적용이 제외됐다가 제외기간이 지나 지주회사가 되는 경우의 신고양식을 추가로 마련했다.

◆ 광고, 화물운송 등 서비스 분야 하도급 거래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서비스업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제재하는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에서 서비스업종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되는 원사업자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그 수는 6만 7557개 업체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원사업자는 기존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 4만 1643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10만 9200개로 확대된다.

◆ 공정위는 기존 적용 대상인 건설업과 제조ㆍ수리업은 각각 시공능력 30억원 이상, 제조 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규모가 영세하고 시행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원사업자 요건을 설정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서비스 업종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단체에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토록 했다.

◆ 업종별로 보면 △광고 제작 위탁은 ‘한국광고단체연합회’ △방송프로그램 제작 위탁은 ‘한국방송협회’ 및 ‘독립제작사협회’(공동설치) △화물운송 위탁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회’(공동설치) △물류 위탁은 ‘한국물류협회’ 등 단체에 설치된다.

◆ 한편 건설업 분야에 대해서는 경우 재료비, 노무비 등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할 수 있는 유형으로 △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을 보유해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자가 특정 수급사업자를 지정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를 예시했다.

◆ 건설 하도급 계약을 할때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사 금액 기준을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었다.

◆ 7월 1일부터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도 사전에 청약철회를 제한한다는 문서를 제시하지 않는 한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 10월 1일부터는 ‘할부거래에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는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계약서 중요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요기재사항의 표시를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기재 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계약서에 추가되는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지금까지 항변권의 존재를 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매수인이 적지 않았다.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하여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범위를 직계혈족에서 조부모, 손자녀를 제외한 1촌의 직계혈족으로 완화했다.

◆ 이로 인해 ‘05. 7월 이후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손자녀의 경우 부양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재산 조사없이 수급자 책정·보호가 가능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현행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시설에 의원,이·미용원을 포함시키고, 아파트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설치를 의무화했다.

◆ 기타 장애인 보장구의 의료급여가 확대, 소분업 대상식품 확대, 전문병원 시범사업 실시, 외국인 근로자·노숙인 무료진료 등이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으로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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