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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7-12 00:00:00
- 조회수
- 399
- 파일
-
교통세법시행령 입부개정령.hwp (23.5 KB)
[ 공포일자 2005년 7월 8일 ]
◎대통령령 제18941호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8941호
교통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70퍼센트에서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