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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2 00:00:00
조회수
336
파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8.1 KB)
[ 공포일자 2005년 7월 8일 ]

◎대통령령 제18940 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석유가스중 부탄의 소비자가격이 현행 53퍼센트에서 50퍼센트에 이르도록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2005년 7월부터 인하하는 내용으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 호, 2005. 7.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석유가스중 부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인하하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판매부과금의 부과요율 인상률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밖에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등유 및 부생연료유(副生燃料油)의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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