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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양항 화물연대 협상 최종 타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2 00:00:00
조회수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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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8일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던 화물연대 전남지부 사태가 진통끝에 8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조합원 250명 가운데 52%인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후 5시쯤부터 찬반투표를 벌여서 찬성 101표, 반대 29표로 파업철회를 가결했다.

오후 6시 광양시청 상황실에서는 <광양항 정상화를 위한 공동 발표문> 낭독이 있을 예정이다.

이 발표문에는 이성웅 광양시장을 비롯해 광양시의회 의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서명했다.

또, 실질적인 협상 당사자인 컨테이너 운송CY사업자 협의회 CTCA 의장과 화물연대 전남지부장의 서명이 담겨 있다.

발표문의 내용을 보면 일단 화물연대 전남지부가 이번 파업 사태로 컨테이너 운송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해 14만 광양시민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관련 기관장들이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8 가지 합의안을 보면, 첫째로 CTCA는 컨테이너 육상 운임에 대한 요금원가조사 용역과 건설교통부 신고를 오는 9월까지 끝내고, 이를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광양기점의 요율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점을 감안해 이번 운송요율 신고시 5%를 가산해 인상 신고하도록 약속했다.

두 번째로, CTCA는 이번 파업에 참가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해당운송사로부터 계약해지와 배차 불이익등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했다.

세 번째로는 광양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건설교통부가 정하는 지급기준의 최고 한도액인 150%를 올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다단계 운송과 과적운행의 지속적인 단속, 컨테이너 크리닝 시설을 광양항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할 것, 광양시와 유관기관.단체들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화물연대는 광양항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광양시와 유관기관.단체들은 공동발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노력하며, 광양시는 화물연대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시협의하도록 했다.

당초 7일 밤 파업 철회는 잠정 결정한 화물연대와 광양시 등은 8일 오전 10시쯤 공동합의문 형식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운송료 인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었다. CTCA 측은 오는 10월 발표될 예정인 표준 운송요율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 결과에 5%를 가산해 건설교통부에 신고해 주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나, 화물연대 측은 신고만 할 경우 화주와 운송사 간의 계약 등에서 운송료가 변경될 수 있다며, 실질적인 5% 인상을 요구했다.

결국, 광양시의 끈질긴 설득으로 화물연대가 CTCA 측의 안을 수용하기로 해 극적인 타결을 이뤘다.

CBS전남방송 박형주기자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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