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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습 과적 트럭기사 이례적 영장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5 00:00:00
조회수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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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경찰이 상습적으로 과적 트럭을 운전하던 40대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이례적으로 영장을 신청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과적 트럭을 운행해온 혐의(도로법 위반)로김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14일 경북 포항시내 도로에서 자신의 25t트레일러에 10t이나 초과한 짐을 싣고 운행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전후 8차례에 걸쳐 적재중량을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를 운전한 혐의다.

앞서 같은 혐의로 이미 5차례나 벌금까지 납부하는 등 상습적으로 과적 트레일러를 운행해온 김씨는 결국 지방국토관리청 등 도로관리청에 의해 지난 3월 말 고발됐다.
김씨는 고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오다 지난 12일 수배된 남의 차량을 얻어타고 가던 중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도로법은 한쪽 바퀴가 10t을 초과하거나 총 중량이 40t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young@yonhapnews.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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