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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면허취소 몰랐으면 무면허운전 무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8 00:00:00
조회수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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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지법 형사3단독 조중래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위반혐의(무면허운전)로 기소된 박모(44)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사실을 모른채 운전했다면 무면허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무면허 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발혔다.

또 "면허증에 적성검사 기간이 기재돼 있다는 점만으로 적성검사 기간만료로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발송한 면허취소 통지서도 반송되고 면허취소 후 9일만에 적발된 점을 볼 때 면허취소를 인식하고 운전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5월 31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지전리 앞 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돼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bwy@yna.co.kr 2005/07/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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