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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물차 번호판 불법 대차행위 적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8 00:00:00
조회수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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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으로 신규등록 또는 증차가 불허되는 허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령의 미비점을 악용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불법으로 ‘대차’하는 방법으로 증차된 차량들이 감차처분되고 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대폐차 및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악용해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기 이전에 자동차 대폐차 신고를 하고 운송사업과 함께 양도한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다시 불법으로 부착(대차)하는 방법으로 증차된 차량 19대에 대해 관할 구청별로 감차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청은 관내 소재한 (주)D기업 소속 부산99사34XX호 등 8대를 직권감차 조치하고, 이미 타 지역으로 양도·양수된 2대의 차량은 감차조치토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또 남구청과 사상구청 등도 관내 소재한 화물업체 차량 중 번호판 불법 양도·양수로 증차된 차량에 대해 직권감차 또는 조치 중이다.

이같은 감차 조치는 최근 인천지방경찰청이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G상운(주) 대표 H씨가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양도한 사건과 관련, 수사결과를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현재 H씨는 관련법령 위반혐의로 구속상태에 있으며, 번호판 부정으로 증차된 차량이 부산 외 서울 등 일부 시·도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에 따라 구·군 등에 화물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가 있을 경우 양수인 관할관청은 양도인 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토록 협조 요청해 이를 이관받아 검토 후 양도·양수 신고수리시 양수인에게 통보와 동시 양도인 관청 및 자동차등록부서와 관련 협회에 통보토록 했다.

또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폐차(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되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사유 기재,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차량포함)로 자동차등록원부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사유를 기재해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토록 했다.

*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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