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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화물차주 25만명 과적전과 말소 추진(종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8 00:00:00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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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사범 1천200명도 사면대상 포함

< < 오찬간담회에서 밝힌 사면대상자 숫자 확대 내용 포함 > >

(서울=연합뉴스) 김중배기자 = 열린우리당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은 17일 광복60주년을 맞아 추진중인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 대상과 관련, "화물과다 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차주 25만명의 전과말소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후 이같은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해 과적요구 화주를 처벌하는 도로법 개정과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에 화물차 무게측정 의무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대상 범위는 모두 675만명에 달하게 됐다.

이 위원장은 "화물주 측의 강압에 따른 불가피한 과적적재로 인해 화물차를 소유한 운전자 가운데 85%가 과적전과를 갖고 있고, 그중 절반 이상이 3번 이상의 과적 전과를 갖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표적인 민생사범인 이들의 사면이 이번 대사면 취지에도 적극 부합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민주노총이 요청한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받은 노동조합원 1천200명도 사면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민노총은 현재 구속중인 실형 수형자 46명, 벌금형 618명, 집행유예자 447명의 사면을 요청했고 이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다만 이들중 법무부 검토를 거쳐 노조비리 연루자 등 반사회적인 범죄는 제외할 방침"이라고말했다.

jb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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