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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음주운전차, `동등과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1 00:00:00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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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뒤따르던 음주운전 차량이 2차 사고를 냈을 경우 양쪽 차량의 과실은 동등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송찬호 판사는 20일 음주운전 차량의 보험사인 D화재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차량의 보험사 K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K사는 D사가 2차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배상금의 절반인 6600만여원을 D사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행 사고를 일으킨 뒤 차로를 막고 정지해 있으면서도 뒤따를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아무런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과, 야간에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이 합쳐져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상 책임 비율을 양쪽에 50%씩 정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D사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한모씨는 2003년11월 어느날 새벽 1시께 혈중 알코올농도 0.065%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앞선 사고를 내고 정지해 있던 권모씨의 차를 발견하고 차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그러나 한씨의 차는 권씨의 차를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자동차 측면을 긁고 지나갔으며, 때마침 앞선 사고의 처리를 위해 도로에 나와 있던 송모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옆차로를 달리던 다른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K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권씨는 선행 사고 당시 별도의 사고 차량 표지를 설치하거나 비상등을 켜는 등 도로교통법 소정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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