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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주 세제혜택, 물류 아웃소싱 유인책 못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2 00:00:00
조회수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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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물류업계, “물류서비스料 인하 압박 카드로 활용될 뿐”

중소.중견 물류기업들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화주들에게 2%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물류 아웃소싱 유인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예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겠다’는 협상카드로 변신, 물류서비스料를 깎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우려다.

지난 19일 (사)물류산학연협회(www.lpa.or.kr, 회장 현병헌)는 물류CEO포럼과 Logistics & SCM 포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물류기업의 발전과 기업물류의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중견 물류기업 CEO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의 효용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면서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특화된 시장에서 나름대로 국내 산업물류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견 물류기업을 코너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견 물류기업 CEO들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증을 받은 대형 물류업체와 그들로부터 물량을 하청 받게 될 소형물류기업들은 시장의 파이를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간에 끼인 중견 물류기업들은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물론 이들도 2%의 세제혜택 때문에 거래선을 옮기는 화주고객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류업체를 바꿀 경우 불가피해 질 시스템의 개편 등 거래선을 옮기는 데 따른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라고 해서 기존의 파트너만큼 자사의 물류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이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다만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기존 고객화주들이 ‘인증기업에 물류 위탁시 2% 세제혜택’이라는 제도를 협상카드로 활용, 물류서비스料 인하를 강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한 중견 물류업체 CEO는 “인증기업에 물류를 위탁할 때 받게 될 혜택폭 만큼 서비스料를 깎아주고 제도가 유지되는 3년간 적자를 보면서 버텨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칫 잘못하면 국내 물류시장을 합리적으로 재편하고, 물류 아웃소싱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시장 구조를 더욱 왜곡시키는 惡因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의약, 의류, 위험화물 등 물류비 낭비 요소가 많은 특화시장에서 화주들의 물류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중견 물류기업을 지원해주는 것이 차라리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우체국택배의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성토와 물류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컨텐츠 부재 문제, 물류관리사 제도의 비현실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초청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해 설명한 정준석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물류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많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면서 “중소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발굴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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