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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업 인증제 "변별력"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2 00:00:00
조회수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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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론 VS 강화론 팽팽, ‘백지화론’ 우세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도가 범물류업계 차원의 지지 획득에 실패,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인증기준 완화論과 강화論이 팽팽한 가운데,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으로 볼 때 인증 받는다 하더라도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변별력이 없을 것이 분명한 만큼 아예 백지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폐지論이 지배적이다.
지난 19일 한국교통연구원(KOTI, 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綜物業 인증제도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한 물류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분위기는 ‘일단 시행하자’는 분위기를 보였던 7일 간담회 때와는 사뭇 달랐다.
알려진 바로는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한국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연합회, 한국복합운송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등 물류 관련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인증기준을 ‘더 강화해야 한다’, ‘더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혼재된 가운데 “사실상 또 하나의 업종면허를 주는 의미 이상이 없을 것 같은 綜物業 인증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주장들이 강했다.
물류단체들에 따르면 현재의 인증기준 대로라면 최소 50개에서 최대 100개의 綜物業 인증업체가 생기게 된다는 것. 너무 많은 업체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인증업체와 비인증업체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류업계와 단체들은 綜物業 인증기업에 물류를 아웃소싱하는 하주에 대한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화주에 대한 지원보다는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도도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와 관련 중견 물류업체들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물류시장 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사)물류산학연협회(www.lpa.or.kr, 회장 현병헌) 주최로 개최된 중소기업청 정준석 차장 초청 간담회에서 중소.중견 물류기업 CEO들은 화주에 대한 세제혜택이 물류 아웃소싱 유인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이들은 화주 세제지원 제도가 아예 `종합물류기업 인증업체로 거래선을 바꾸겠다`는 협상카드로 변신, 물류서비스料를 깎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우려했다. <관련기사 8면>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다양성 부문의 ‘해외거점수’ 평가항목에서 포워더(복합운송업체)의 경우 해외 지사와 대리점만 인정하고 파트너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포워더들의 불만을 샀다.
또 다양성 부문의 ‘대상고객’ 및 ‘최대고객 매출비중’ 평가항목에서는 ‘기업택배’ 고객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중소.중견 택배사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발전가능성 부문의 ‘3자물류 매출비중 증가율’ 및 ‘토탈 아웃소싱 비중 증가율’ 항목과 관련, “기업의 규모에 따라 매출증가 금액과 증가율이 정비례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증기준안 대로라면 대형업체일수록 불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를 감안한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수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품질경영 부문의 ISO 인증여부 항목에 정부의 물류 표준화 장력정책을 도입, 운용되고 있는 물류표준설비 인증을 포함시키자는 주문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우 기자, soungwoo@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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