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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적 양벌시 위수탁업체 제외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5 00:00:00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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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련, 도로법 개정안 관련 건의서 제출
"별도의 사업을 등록한 차주와 업체는 무관"

과적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화주 등의 처벌 가능성을 확대하도록 건 설교통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도로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화물업계가 이의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화물연합회에 따르면, 입법예고안이 화주의 처벌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화주의 처벌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더욱이 화주가 처벌을 받을 경우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해 확실한 형의 감경이 보장되는 법적 보호장치를 여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무과실 책임형태인 비체계적 양벌규정으로 인해 차주와의 과적에 관한 지시·감독관계가 없는 위수탁회사의 경우 직영회사와 구분없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수탁관리 계약에 따라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화물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서 과적행위로 인해 위수탁업체와 차주에게 양벌이 부과되면 회사에 대한 벌과금까지 차주가 부담해야 하므로 영세차주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분삭됐다.

이에 따라 화물연합회는 개정안에서 위수탁 차주(임차인)을 처벌하는 경우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운전자와 그 사용자에 대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토록 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위수탁관리회사를 양벌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이 경우 입법예고안에 `위반행위자가 법인 또는 개인과는 별도의 사업등록을 하고 그의 지시와 무관한 위반행위` 또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당해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을 시는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을 벌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합회는 이와함께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가 화물자동차를 타인으로부터 임차(차주)한 경우 임대사업자(위수탁관리회사)는 벌하지 않는다`는 더불어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 www.gyotongn.com(`0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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