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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달 공회전 5분에 과태료 5만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5 00:00:00
조회수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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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내달부터 경남도내 터미널.주차장.차고지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22일 경남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내달 4일부터 시내외 버스 터미널 28곳, 공공.사설 주차장 98곳, 시내버스와 화물차 차고지 56곳, 병원 등 부설 주차장 44곳 등 모두 226곳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5분 이상 지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군별로는 창원 130곳, 김해 27곳, 마산 15곳, 양산 12곳, 진주 11곳, 통영 4곳 등이다.

대기오염과 연료 낭비 감소를 위해 6개월 전 제정된 경남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이 제도는 이륜.긴급.냉동.냉장.정비 등의 차량을 제외한 전 차종에 적용된다.

그러나 공회전 제한지역이더라도 기온이 섭씨 27도를 초과하거나 섭씨 5도 미만으로 떨어져 냉.난방 시설의 가동이 필요할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ym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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