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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종료 앞둔 교통세 시한‥벌써부터 `연장`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6 00:00:00
조회수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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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 등 입법안 발의오는 2006년 12월 말을 기점으로 과세시한 종료를 앞두고 있는 `교통세` 과세시한을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귀추가 주목된다.

`교통세` 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을 마련키 위해 휘발유와 경유 및 이들과 유사한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 로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한시적 부과를 전제로 도입됐으나 지난 2003년 종료를 앞두고 3년간 과세시한이 연장됐었다. 열린우리당 주승용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은 최근 교통세 과세시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은 2006년 12월31일 종료되는 교통세의 과세시한을 오는 2011년 12월31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교통세 과세시한이 내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나 현재 총사업비 166조원 규모의 교통SOC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교통세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징수되는 교통세는 연간 재원이 10조원을 넘나드는 막대한 규모의 세목이다. 현재 정부는 교통세 명목으로 징수된 세수의 대부분을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용해 도로, 철도, 공항 건설 사업 등의 재원으로 투자하고 있다.

- 김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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