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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폴트 자동차보험 도입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6 00:00:00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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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노폴트 자동차보험의 도입이 추진된다.

노폴트 자동차보험은 현재 자동차보험 방식인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보험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신중히 제도도입에 따르는 득실을 따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인신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피해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범위(보험금, 상해정도 등)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던 피해자던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노폴트자동차보험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노폴트자동차보험은 지난 1940년대 캐나다에서 부분적으로 도입한 이래 60∼70년대를 거치며 캐나다, 미국,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하기 시작했다.

노폴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실책임에 대한 소송이 감소하고 교통사고시 가·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일정부분의 보험금이 선지급되는 등 기존 과실책임주의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장점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은 손보협회와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작업반을 구성, 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에도 모럴헤저드가 발생해 재검토를 실시하고있어 과연 국내에도 이 제도가 도입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 전체 지급보험금 중 소송에 따르는 비용이 매우 커 이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소송감소에 따르는 보험금규모의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제도 시행이후 전체적인 보험금 지급소송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폴트 제도는 위자료부분에 대한 보상이 미비해 외국의 경우 치료비를 부풀리거나 진단자체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도입한다면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장점만을 살려 `한국형 노폴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내 관련법과 제도는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만들어져 있어 노폴트제도가 도입될 경우 법 등 체제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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