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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길 먼 물류허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2 00:00:00
조회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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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기도 일산 한국교통연구원.물류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올해 초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청회여서 물류업계의 관심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이날 행사는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허브`의 길이 얼마나 요원한 지 재확인해 주는 자리에 불과했다.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논의하는 장소였으나 ,인증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공청회는 원점에서 맴돌고 말았다.

논란의 핵심은 인증제의 골격 중 하나인 `2% 법인세 감면안`.종합물류업자로 인 증받은 물류기업에 물류업무를 맡길 경우 법인세 2% 감면 혜택을 제공,자가 물 류에 치중하는 대기업들을 3자 물류시장으로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그러나 복합운송협회 등 중소 주선(포워딩)업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인증제 도 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종합물류 업자 인증 가능성이 낮은 영세업체들은 이날 2% 법인세 감면안이 실시 될 경우 인증 물류 기업에 일감을 빼앗겨 생존권을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정부가 2% 법인세 감면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파업 에 나서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지종철 건설교통부 서기관은 "종합물류업자 인증제의 세부 기준들은 물류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면서도 2% 법인세 감면안과 관련해선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위원회가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종합물류업자 인증제의 세부 기준 을 내달 중 공포하고,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물류업계에선 이날 공청회에서 보듯 인증제 도입 자체를 둘러싼 이견이 많아 정부가 제시한 일정을 신뢰하지 않는 눈치다. 지난달 세계적인 화물운송업체 `페덱스(FedEx)`가 아시아 물류 허브를 인천공항 이 아닌 중국 광둥성으로 지정함에 따라 정부의 `동북아 물류 허브`정책은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날 공청회는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재확 인줄 뿐이었다.

- 박동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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