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교통위반 범칙금 이중 청구 100만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3 00:00:00
조회수
343
파일
교통위반 범칙금을 제때 납부했는데도 경찰의 행정착오로 이중 청구되는 사례가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감사원의 경찰청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교통 범칙금을 기한 내에 냈는데도 범칙금 통지서가 다시 발부되거나 즉결심판에 회부된 건수가 100만여건(부과금액 550억여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과태료를 내고도 부당하게 압류조치를 당한 사례도 93만여건(부과금액 597억여원)에 달했다.

부당 압류처분 등에 관한 경찰서별 민원발생 건수는 2004년에 안산경찰서 4천96건, 인천남동경찰서 3천654건, 아산경찰서 1천463건 등이었다.

현재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1차는 10일, 2차는 20일)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6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된다. 과태료 또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조치에 들어간다.

평상시 자동차가 압류된 것을 전혀 모르다가 중고차 시장에 팔 때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됐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영수증을 찾아서 증명을 하면 압류가 해지되지만 몇 년 지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아 범칙금 및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통일보] 김봉환 기자 (bhbong@tdaily.co.kr)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