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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불 화물차 대책 마련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00:00:00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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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련, 자동차관리법·등록령 등 개정 건의
행불 입증되면 시·도지사가 직권말소토록

행방불명된 일반화물자동차로 인한 행정관리 강화는 물론 소속 화물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기됐다.

화물연합회는 최근 업계에서 촉발되고 있는 행방불명 차량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실질적 차량 소유 및 운행의 주체인 차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절차 및 요건을 관계 규정에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위수탁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화물운수사업에 있어 보험료·제세공과금·운행 관련 각종 세금 등을 체납하거나 기피한 일부 차주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두절한 행방불명 상태에서 무면허상태로 운행하고 있거나 ▲차량을 무단폐기하고 해외로 도피한 경우 ▲불법으로 해당 차량을 브로커에게 매도하고, 매도된 차량은 불법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연합회는 이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화물운송사업자단체(협회)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서면 등에 의거해 행방불명 차량으로 신고된 경우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서면으로는 ▲행방불명 차량 점유자에 대한 자동차검사 수검 및 보험료 납입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등 이행조치 통보서 ▲2회 이상 자동차검사 미수검 및 보험료 등 각종 관계기관장의 공과금 미납사실 확인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말소할 때 저당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당권을 이전등록토록 하며, 이 때 이해관계인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연합회는 또 자동차등록규칙도 손질, 자동차 수출시 말소등록 신청서류로 차량등록원부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 교통신문(`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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