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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콜밴, 확실하게 택시영업 못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8 00:00:00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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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등 화물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발의

택시업계와 콜밴업계간에 밴형 화물자동차(콜밴)의 여객 운송행위를 둘러싼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밴형 화물차의 화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 운송 금지와 불법 운송행위 처벌 조항 강화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박상돈 의원 등 33명의 발의로 지난 2일 국회 건교위원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6인승 밴형 화물차로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화주 동승시 부적합한 화물(중량 40kg 이상 또는 용적 8만㎤이상 등)을 운송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승차정원 3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구조변경)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6일 헌법재판소는 6인승 밴형 화물차의 등록을 제한하기 전인 2001년11월30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에 대해 화물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신뢰 보호원칙 등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년11월30일 이후 등록 차량은 현행 규정대로 화물 기준 등을 어겼을 경우 개선명령 대상이 되나 2001년11월30일 이전 차량은 운송약관 미준수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대상이 돼, 화물의 기준 및 행정처분기준이 서로 다른 모순을 빚어 왔다. 또 콜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조장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당국이 대부분 패소하는 등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박상돈 의원은 "밴형 화물차의 불법 운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행정지나 감차조치,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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