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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車매매업 등록없이 매매*알선 통신업자 처벌 강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8 00:00:00
조회수
386
파일
자동차매매聯, 중고차 온라인 전자상거래 지침 시달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회장직대 정동식)는 건교부의 자동차 온라인 판매제한 완화지침을 산하 시*도 조합에 통보하고 이를 전 조합원에 주지시켜 소비자의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이번 업무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통신판매업자가 거래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거래 당사자가 연결되도록 단순광고의 장을 제공하는 경우,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사업자, 개인)가 옥션 등 광고의 장을 운영하는 사이트에 접속 판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종류, 연식, 색상 등 정보를 게재하면, 판매자가 제시한 동 차량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제시한자와 거래교섭을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매매당사자는 통신판매업자(인터넷 운영자)관여 없이 거래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거래이행에 필요한 차량등록 등의 제반 절차도 당사자간 책임으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매매 또는 알선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 매매*알선행위에 해당되며 매매업 등록 없이 매매 또는 매매알선에 관여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불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업무지침에서 시*도지사는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무등록 통신판매업자가 중고차 매입 또는 알선하는 등의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 분기별 단속사항 보고시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정동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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