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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의원 등 화물법 개정법률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9 00:00:00
조회수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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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의해 2001년 11월 30일(관련 법 개정일) 이전 등록한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가 운송하는 화물기준이 법 개정 이후 등록한 동일 차종의 운송가능 화물기준과 상이해진 문제점에 대해 위반시 처분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박상돈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밴형 화물자동차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여객만을 운송하거나 소량의 화물을 소지한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 동승시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건설교통부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한다.

의원들은 개정법률안 제출사유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01년 11월 30일 이후 6인승 밴형화물차를 양도받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화주 동승시 화물의 기준(중량 40㎏이상 또는 용적 8만㎠ 등)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대상이 되나, 2001년 11월 30일 이전에 이 차종으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송약관 미준수로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 돼 화물의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이 서로 다르고, 또한 화물의 기준을 위반한 운송사업자가 행정처분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대부분 패소하는 하는 등 사실상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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