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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제도 철폐돼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9 00:00:00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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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난 4월부터 화물주선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제도와 관련, 정부와 주선사업자간 보험가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주선협회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는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벗어난 부당한 제도라며 이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울산협회에 따르면,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은 주선사업자 및 화물운송업자와 지입차량이 이중·삼중으로 가입하는 보험제도인데다 운영의 형태상 무과실 주선사업자까지 보험가입을 의무화해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횡포에 의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편향적 해석에 의한 무보장·무혜택 등의 요소가 잠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폐지의 당위성으로 주선사업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해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 대리해 타인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으로, 주선사업자의 운송책임 범위는 화물을 차량에 상차 후 목적지에 도착, 하차하기 전까지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손해는 화물자동차 5t 이상 적재물배상책임보험에 의해 담보되기 때문에 의무보험가입제도는 법률적 해석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화물의 반출 및 상차작업(작업원·지게차·크렌 등)은 송화주, 하차 및 반입 하차작업은 수화주의 책임영역임에도 주선사업자들을 배상책임보험 적용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책임 한계를 벗어난 잘못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협회는 적재물배상책임보험 보상(공제)과 관련, 손해보험사와 화물공제조합이 동일약관인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손보사·공제·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면서 보험가입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화물공제조합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와 상법 제115조 배상책임에 의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주선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해야 배상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어 화물운송 도중 운전자의 과실은 주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할 수 없고, 특히 5t 이하 화물차량을 이용하다 발생했을 경우에도 공제의 적용은 배제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선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주 및 소비자를 위한 손해배상담보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울산협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5t 이상 화물자동차 및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에게만 의무보험을 적용토록 하고 5t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외시킨 것은 보험제도의 도입목적인 화주와 소비자의 재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 사고는 차량의 무게·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차량의 t급별로 보험적용 기준을 설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권형목 울산협회 이사장은 "적재물배상보험은 주선사업자에게는 무과실·무보장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와는 해당상황이 전혀 없음은 물론, 소비자보호법에도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 및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적재물배상보험은 반드시 백지화돼야 물류안정과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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