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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경기지사, 불법자동차 상설단속반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9 00:00:00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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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지사장 임종진)가 `불법자동차 상설단속반`을 운영,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적합하지 않고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지난 5·6·7월 3개월 동안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위반 561건, 불법구조변경 245건, 불법개조 69건, 등록번호판 위반 54건 등 총 929건을 적발, 조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정비 및 임시검사 명령조치가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되며, 단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상복구 등 위반내용을 시정하고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안전기준 적합여부(또는 임시검사)를 확인받을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통보가 생략된다.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등록번호판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경기지사 관계자는 "앞으로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검사대행자(교통안전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자의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며, 규정을 무시하고 불법개조 등을 행하는 자에 대한 경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원상기자 azry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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