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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퀵서비스도 화물운송업으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5-08-23 00:00:00
- 조회수
-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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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도 화물운송업으로 규정”
이륜자동차도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등 1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제2조 1항)를 규율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수업체(일명 퀵서비스)들이 화물운송업 등록 없이 자가용이륜차로 불법운행하고 있으며, 영업상의 위법이나 부당행위 등의 문제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오토바이 1대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잦은 시장 진.출입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격덤핑 등 무모한 가격경쟁과 안전기준 초과적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내세운 세금탈루,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호웅 의원은 "퀵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현황.실태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행정관리 및 물류정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www.taily.co.kr(`05.8.21)
이륜자동차도 화물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이호웅 열린우리당 의원 등 17명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자동차의 종류(제2조 1항)를 규율하면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수업체(일명 퀵서비스)들이 화물운송업 등록 없이 자가용이륜차로 불법운행하고 있으며, 영업상의 위법이나 부당행위 등의 문제에 대한 단속 및 처벌 등 법 적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오토바이 1대로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업종이므로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고, 잦은 시장 진.출입으로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가격덤핑 등 무모한 가격경쟁과 안전기준 초과적재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
뿐만 아니라 영세성을 내세운 세금탈루, 사고발생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호웅 의원은 "퀵서비스는 정부차원에서 현황.실태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행정관리 및 물류정책 추진이 곤란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소화물 운송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 www.taily.co.kr(`05.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