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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 허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3 00:00:00
조회수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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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 허용"

정부는 22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발제한 구역내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소의 면적제한을 폐지해 화물차운전자의 편의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개발제한 구역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의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건 ▲법률 시행령 19건 ▲일반안건 4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 www.tdaily.co.kr(`0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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