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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열쇠관리 소홀..차주도 사고배상 책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4 00:00:00
조회수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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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열쇠관리 소홀..차주도 사고배상 책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남동희 판사는 22일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피해자 장모(40)씨 부부가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48)와 차량 소유회사인 A수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서 장씨 부부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가해 차량을 소유한 A수산은 교통사고를 낸 김씨의 매제가 운영하는 회사로, 평소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사무실에 회사 차량 열쇠를 보관해 이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가 열쇠를 함부로 가져가 운전할 수 없도록 조치하지 않은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가해자 김씨는 2003년 10월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로 만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매제가 운영하는 A수산에 들어가 무단으로 화물차를 몰고 나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차량 정체로 서 있던 장씨 부부의 무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장씨 부부는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치자 운전자 김씨는 물론 차주인 A수산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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