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제목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4 00:00:00
조회수
401
파일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만 실시하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로 확대되고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뿌리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외에 광주, 대전, 울산, 용인 등 9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기오염원 중 자동차 배출가스 비중이 높은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용인시는 내년부터 시행하고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시는 준비기간을 둬 2008년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또 골목길을 운행하며 일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이륜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내년부터 현행보다 30~82%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2000년부터 유로-1 기준을 적용하던 걸 내년에는 유로-2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유로-3 기준을 채택한다.

그 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었던 3륜차(일명 삼발이)도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거쳐 제작·판매할 수 있도록 해 배출가스 확인절차없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고 있는 중국산에 대한 관리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호영 기자
이 름 :
암 호 :
※ 보안코드입력
내 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