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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 화물차외부광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3-15 00:00:00
조회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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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는 ` 화물차외부광고`

광고주협회 및 회원사, 까미옹애드에 대해 재산권 침해에 따른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한국광고주협회(회장 민병준)는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화물차 외부광고 사업권에 관련 대행사인 까미옹애드(대표 김영한)를 ‘개인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광고주협회는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화물차 외부광고사업 허가권은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타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중계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회사 소유 혹은 개인 소유의 차량을 대상으로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고주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화물차 소유권’에 따른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까미옹애드에 대해 ‘영업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낼 방침이다.

이는 조직위가 사업 대행사인 까미옹애드를 통해 서울시 소재 6개 구청에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불법외부광고를 부착한 화물차량을 무리하게 고발하고 있어 광고주협회 회원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이번 화물차 외부광고에 따른 고발대상업체의 한 관계자는 “서초구청의 경우 위반 차량 2대에 대한 증빙 사진과 시정명령서를 보내왔다”며 “하지만 위반한 차량 두 대에 대한 사진 2장으로 회사내 전 차량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설명했다.

한편 광고주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법 집행에 항의하고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대행업체인 까미옹애드와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었다.

* www.ktpress.co.kr(20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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