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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화물차 정기점검 간소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6 00:00:00
조회수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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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자동차의 정기점검 유효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 지난 16일자로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화물차의 경우 정기점검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이내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던 것을 90일 이내에 받도록 했다.
이같은 조치는 대형화물차의 경우 수출입화물 수송 및 장거리 수송 등으로 적기수송에 투입되는 등 시간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고 산업계 물량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경우 대형 화물차는 적재정량 5t이상 또는 총 중량 10t이상 화물자동차를 의미한다.
이와함께 대형화물차의 정기점검 대상 항목도 축소됐다.
그동안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항목이 중복돼 검사업무가 필요 이상으로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원동기장치, 주행장치, 조향장치에 한해 정기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일반화물업계에서 제기해온 화물자동차 검사 관련 민원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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