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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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시 구비서류
- - 협회가입원(협회 가입원 다운로드[한글문서])
- - 인감계
- - 법인(개인)인감증명서
- - 법인등기부등본
- - 운송사업허가증사본
- - 자동차등록증사본
- - 사업자등록증사본
2. 회원자격
- ◈ 정회원 : 본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대수가 20대 이상으로 정회원 협회 가입금을 납부한 자.
- ◈ 준회원 : 등록대수가 20대미만과 타시,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자.
3. 가입비
- ◈ 정회원 : 오백만원(5,000,000원)
- ◈ 준회원 : 일백만원(1,000,000원)
- ☞가입비(특별협회비) 사용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총회결의에 의거 사용합니다.
- ① 협회와 회원의 협동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 필요시
- ② 회원의 업권보호 및 권익신장,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
- ③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용
- ④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경비가 필요할 시
- ⑤ 기타 협회운영이나 회원을 위하여 특별히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시
- ◈ 정회원 협회비 : 업체할 40,000원, 대당 1,500원
- ◈ 준회원 협회비 : 업체할 30,000원, 대당 1,700원 [※ 2019년 5월 15일 부터 / 당월 15일자 등록대수 기준부과]
4. 회원의 권리 및 혜택
1). 회원의 권리
- 가. 협회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 나. 회의에 참석과 의결 및 소집요청
- 다. 협회 서류열람, 물자수령, 공동시설이용
- 라. 업계 권익보호와 향상을 위한 회원 의견의 반영
- 단. 가,나호는 정회원에 한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회원의 혜택
- 가. 사업영위시 업체의 대외신뢰도 확보
- 나. 협회 회원록에 등재 : 화물운송계약 및 업체 홍보효과 거양
- 다. 각종 문의사항 상담 : 화물운송업 경영시 각종자문, 질의 회신
- 라. 연합회 및 협회의 자료 무료서비스 제공: 각종법령, 홍보, 기술자료제공
- 마. 회원 정부포상 추천 : 육운진흥촉진대회, 기타 교통안전 관련 대회시 훈,포장,표창등 추천
- 바. 화물운송계약 입찰정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