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안내

1. 계약대상

  • ㆍ 연합회를 설립한 협회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
  • ㆍ 계속 계약중인 용달 및 개별차량
  • ㆍ 공제조합에 계속 계약주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량(증차, 양도ㆍ양수 및 합병, 이탈차량의 재계약 등)

2. 계약체졀 기본요소

  • ㆍ 기명 조합원
       -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운송사업자)
  • ㆍ 공제종목
       -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대인배상Ⅱ, 대물공제, 자기차량손해, 종사자재해, 적재물배상책임공제
  • ㆍ 공제계약 기간
       - 공제계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1년 미만일 경우 단기요율로 계약

3. 계약체결 절차

  • ㆍ 차종별 가입금(자동차공제에 한함)
       - 1종, 2종, 3종, 특수, 특정 = 4만원 / 4종 = 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