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립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3조에 의거 설립(법정공익단체)
  • 2. 설립목적

    • ※ 화물운송사업자의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 ※ 화물운송산업 관련제도, 정부시책, 화물운송업 개선향상 추구
    • 화살표
    • 회원의 권익신장과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 3. 기능

    기능
  • 4. 연혁

         구 자동차교통사업법 제 16조 13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 명령으로 설치
         1953.12.28  업자대표 6인으로 조합설립위원회 구성
         1954. 1.15  조합창립총회를 개최
         1954. 1.31  전라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법인설립인가
         1957. 7. 8  사무실 이전 (전주시 전동2가 124)
         1977. 1.18  조합사무실 이전 (전주시 다가동 1가 78-2)
         1987. 8.18  조합청사준공(전주시 덕진동 2가 224-8  지하 129.21㎡, 1층 183.49㎡, 2층 180.54㎡)
         1987.11. 1대지 304㎡ 벽돌, 슬라이브지붕,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매입(전주시 덕진동 2가 224-9)
         1998. 9.18 새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3조에 의거 전라북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조합에서 전라북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로 변경
  • 5. 협회사업

         회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지도, 조사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회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교섭 및 계약의 체결
         회원의 사업에 관한 분쟁조정
         운수종사자 교육훈련 및 취업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위탁받은 업무처리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 및 교통안전관리 업무
         자동차운송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규 및 제도에 관한개선 건의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 사업
         공제사업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