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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짜세금계산서 수수 집중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5 00:00:00
조회수
355
파일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 집중단속.hwp (19.6 KB)
국세청(청장 이주성)은 ’05.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을 맞이하여 세부담 회피를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자료상행위(가짜세금계산서 판매)는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년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2년→3년이하 징역 등)되고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각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반(9개반) 및 세무서 조사과(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하여 자료상 긴급체포 등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
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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